공정거래법위반1 총수 2세 회사에 공짜 보증? 중흥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중흥건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총수 2세 회사에 3조원대 공짜 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80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조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로, 국내 첫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무상 신용보강 제재입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과 계열사 6곳이 시행·시공하는 12개 개발사업 PF 및 유동화 대출 24건에 대해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신용보강 수단: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비정상적 특혜: 시공 참여 없이, 최소 181억 원 상당의 보증 대가도 없이 제.. 2025.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