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휴일, 주말, 야간 초과근무 아래의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은 5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는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노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포함해 4시간의 150%인 6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시간의 100%인 4시간분의 시급을 적용받는다. • 연장수단 : 1일 8시간을 초과 or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수단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수당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휴일, 주말, 야간 초과 근무수당 발생 요건은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