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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57

서부선 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023년 착공! 2020년 6월 22일. 드디어 서부선 경전철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2000년대 초 서부선 노선을 계획한지 20년여가 지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화후 은평구, 관악구의 신고가 신고는 물론 실거래가가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로 인해 우회하던 이동경로가 단순화 되면서 신촌, 여의도, 서울대입구의 통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2023년 착공해서 2028년 개통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연장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1조6191억 원이다 신촌, 여의도와 같은 대학, 상업, 업무지구 등을 지나가는 것은 .. 2020. 6. 26.
3년간 22번째 규제 대책, 6.17 부동산 규제 대책 핵심 요약정리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부동산 규제 대책이 벌써 22번째 대책이라고 합니다. 50일에 한번 꼴이네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숙지 좀 할만하면 새로운 규제가 나와서 리셋되버리고 헷갈리곤 합니다. 17년엔 8.2, 18년엔 9.13, 19년엔 12.16이 굵직하게 기억이 남는데 20년은 6.17이 가장 강력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20년이 반 밖에 안지났네요.. 더 강력한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몇가지 요약하자면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확대되었지요. 김포, 파주는 빠졌는데 다음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극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거래시.. 2020. 6. 21.
2021년부터 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관련 세법이 요 몇 년간 변경된 것이 많아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역시나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쳤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보유기간의 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거주하고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7. 8. 3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9억까지만 비과세,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현.. 2020. 3.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요건과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입찰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입찰금, 권리분석, 대출 등을 판단하실 때 알아두셔야할 정보가 될 수 있고, 원룸 또는 투룸 등을 구하시는 임차인분들도 도움이 되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액임차인이 무엇인가 하면 보증금이 일정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은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인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보증금을 날리지 않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법입니다~! 이 때 보증금의 일부(아주 소액일 경우 전부)를 보호받는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적용된 일자에 따라 조.. 2020. 3. 19.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권 등기명령 최근에 부동산 규제정책, 갭투자 등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알아본 대항력에 이어서 보증금반환하기 위한 방법인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비워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그냥 이사하자니 대항력 요건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종전 집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는 이길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당장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 2020. 3. 19.
경매 권리분석, 임차인 전입신고/점유 =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경매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전입신고의 중요성이기도 한데요 ▮ 대항력이란? 이미 유요하게 성립된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항을 할 수 있는 힘’ 으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 집에서 보증금을 줄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대항력이란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효력으로, 임차주택의 ..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