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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팁, 정보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 처벌받을 가능성은?

by 고월천 2025. 6. 2.

목차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 단순히 ‘주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숨긴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핵심 요약
    ✅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가능
    ✅ 분실물,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유실물센터에 제출해야 함
    ✅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고의성이 없고 즉시 신고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음
    ✅ 고가의 습득물을 숨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요?

    주운 물건도 남의 ‘소유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예: 분실물, 유실물, 흘린 지갑 등)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 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고의로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휴대폰을 주웠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중고로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단순 습득은 무죄, 하지만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줍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개인 소유처럼 행동한다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항목해당 여부설명
    단순 주움 무죄 신고 등 선의의 조치 전제
    개인 사용 유죄 가능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은닉/판매 유죄 명백한 고의 인정됨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나, 상습적이거나 고가 물건에 대한 고의적 은닉이 드러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예로는, 분실된 명품 가방을 주운 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신고된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항목내용
    법 조항 형법 제360조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감경 사유 즉시 신고, 초범, 반환 의사 표명 등
    가중 사유 고의 은닉, 고가 물건, 피해자의 고통 유발 등
     

    만약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돌려준다면?

    신고 없이 반환해도 위법 소지는 여전히 존재

    예를 들어 휴대폰을 주운 후, 본인이 직접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며칠간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습득 직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입니다.

    단, 착오 없이 즉시 돌려주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드물어요.

    습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하세요

    다음은 습득 후 올바른 처리 절차입니다.

    1.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습득 신고
    2. 대형 시설물(지하철, 터미널, 마트 등) 내에서는 해당 유실물센터에 인계
    3. 습득물 접수증 수령 (추후 보상금 또는 반환 시 필요)

    신고 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3조).

    처리 절차설명
    경찰 신고 112 또는 방문 접수
    유실물센터 공공장소 내 센터 이용
    보상금 가능 주인이 찾을 경우 5~20% 요청 가능
    소유권 이전 6개월 이내 주인 미발견 시 습득자에게 이전 가능
     

    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웠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1. 네.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하세요.

    Q2. 습득한 물건을 며칠 가지고 있다가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A2. 며칠이라도 개인이 사용하거나 은닉하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Q3. CCTV에 찍힌 경우 바로 잡혀가나요?

    A3. CCTV에 습득 장면이 명확히 남아있고, 물건이 분실 신고되었다면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Q4. 주운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민법에 따라 주인이 물건을 찾아갈 경우 보상금(5~2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린이나 노인이 물건을 주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5.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이 아니며, 노인의 경우도 고의성이나 인지 능력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가족이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자면,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입니다.
    지체 없이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오히려 보상이나 소유권 이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꼭 기억해주세요.

    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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