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1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지원' 제도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란 무엇인가?전세임대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주택도시공사(LH)나 관련 공공기관이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현재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거나, 전세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공급 면적 및 조건공급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 가능..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