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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이제는 기본 상식이 된 시대.

by 고월천 2020. 8. 6.

목차

    최근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를 몇 십년간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서 이젠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보증금+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한 가격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전세월 전환율 공식에 따라 그 가격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공식  : [(월세금 x 12 )  ÷ 4%] + 전세금

     * 12는 12개월을 뜻하고,  4%가 들어간 이유는 기준금리+3.5%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4%로 나누어 줍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임대료 5%를 초과 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 과 '인상할(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월세' 를 공식에 대입하여 각각 계산해서 비교해줍니다. 

     

    ex)  1. 기존 보증금 전세 3억  

            * 기존도 보증금+월세일 시, 공식을 이용하여 환산보증금을 구해준다

     

         2. 인상할(월세로 전환할) 보증금 1억 + 월세 70만원 :  [(70만원 x 12개월) ÷ 4%] + 1억 = 3억1천(환산보증금)

            * 계산기로 계산하실 때 4%는 0.04로 계산해주셔야합니다. 저도 처음에 몰라서 스트레스 받았네요.

         

         3. (인상 환산보증금-기존 보증금) ÷ 기존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재계약시 5%이내로만 인상 가능)

           →  (3억1천 - 3억) ÷ 3억 = 0.0333333  -> 3.3333% !  5% 이내이므로 1억 / 70만원으로 인상은 가능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현재 전세보증금에서 1.05를 곱하면 5% 인상된 환산보증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이 귀찮거나 하실 경우 렌트홈에 들어가서 검색하셔서 계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뉴스에 여당에서 3.5%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2.5%로 낮추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개정이 언제 될 지는 모르지만, 요즘같은 시기에는 경제 뉴스를 꾸준히 챙겨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갖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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