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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묘지 설치 기준 및 허가,제한 사항(장사법)

by 고월천 2022. 5. 30.

목차

     

     

    묘지 설치 제한 면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한 면적

    - 개인묘지 : 30이하

    - 가족 묘지는 가족당 1개소 제한 기준 : 100이하

    - 종중, 문중 묘지 각각 1개소로 한정 : 1,000이하

    - 법인묘지 : 10이상

    가족, 종중 묘지 안에서 분묘 1기당 면적 제한 : 10(합장 15) 미만 가능함

     

     

     

    임야에 종중 묘지를 설치할 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

    종중 묘지를 100이상 설치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00미만 설치 시는 : 묘지 허가를 받을 때 구비 서류 제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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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에 개인 묘지를 설치할 때 산지전용허가 여부?

    관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

    산지전용 여부 : 개인 묘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또는 법인 묘지는 100미만 시 산지전용허가 불필요

    100이상 시 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농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는?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에 묘지 조성 시 :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지자체 신고

    가족, 종중, 법인 등 묘지 설치 시 : 묘지 관할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농업진흥지역이나 공익용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 묘지관련 시설은 설치 불가

     

     

    묘지 설치 거리 제한

    관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 200m(법인묘지 300m) 이상 떨어져야 함

    인가 밀집 지역(20호 이상), 학교, 공중 집합시설 : 300m(법인묘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가 가능

     

     

     

    묘지의 최장 설치 기간

    관련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설치 기간 30,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함으로 최장 60년까지 가능

    설치 기간이 끝난 묘지 :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하고 유골은 화장이나 봉안해야 함

     

     

     

     

    사설 묘지 설치 시, 거리 제한(장사법 시행령 제15)

     

    1. 도로, 철도, 하천 또는 예정지로부터

    -개인 묘지, 가족 묘지 : 200m 이상 이격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 300m 이상 이격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m이상 이격해야 한다.

    -개인 묘지, 가족 묘지 : 300m이상 이격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 500m이상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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