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지원' 제도

고월천 2025. 4. 15. 22:11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란 무엇인가?

전세임대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주택도시공사(LH)나 관련 공공기관이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현재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거나, 전세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공급 면적 및 조건

공급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임대보증금(입주자 부담금) 200만 원,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환산보증금입니다.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임대보증금 50만 원,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1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피해주택 임차보증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방법

주거지원 신청은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LH)나 공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임대 공급 안내문.hwp
0.14MB
붙임2. 전세사기피해자 제출서류(양식).hwp
0.08MB